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금정구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형사일반
[판결]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경락 받은 임야에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주인이 설치한 철조망을 주민이 넘어다니다 일부 훼손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철조망 소유자가 침해당한 이익보다 마을 주민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법익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이웃 주민의 통행권과 관련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B씨의 소유 임야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 등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2195)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이미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철조망 제거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상황"이라며"A씨가 일부러 철조망을 심하게 파손하거나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논으로 가기 위해 넘어가려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B씨가 받은 침해이익이 A씨의 통행권 회복이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법 관념에 부합한다"며"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A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4년 10월 부산 금정구 일대의 임야 5135㎡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을주민들이 10년간 이용해 온 진입로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주민들이 통행료도 내지않고 자신의 땅을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 위해 120m가량 철조망을 설치했다. 큰 불편을 겪게된 주민들이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부산지법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끝내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아 2017년 3월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진입로를 통과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넘어가다 철조망 지지대가 휘어지자 B씨는 2015년 재물손괴죄로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물손괴
정당방위
일반교통방해죄
통행권
2017-05-19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종중(宗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09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라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림공파 종중회는 금정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2009~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를 규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도 포함된다"며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종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한림공파종중회
금정구
재산세
비영리공익사업자
홍세미 기자
2016-02-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2011년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해당"
[판결]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종중(宗中)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유한 땅과 제실(祭室)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시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23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년 이전의 재산세 부과 기준이던 구 지방세법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중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치르고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부터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재산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추가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정구청은 부산 금정구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제실(祭室)의 소유자인 한림공파 종중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해운대구청이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금정구청은 지난해 3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09~2013년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했고, 종중은 소를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중제실
제산세부과
비영리공익사업자
조세법률주의
이장호
2015-06-02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1월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주심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참석하는 변론준비기일을 두차례 열었을 뿐이어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측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증인신청에 관한 진술을 했다. 법무부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곽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진당의 상관관계에 대해,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면서 알려진 이 의원은 당내 부정경선에 관한 진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북한의 대남전략 입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감정 진술인이 지정돼 있고,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은 이미 각 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그 사건의 사실심화하는 것이 되므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은 이달 첫 변론기일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가 참석하는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겠다"고 하자 통진당 측은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란다. 법무부가 1월 7일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통진당 부정경선과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해 350페이지 분량의 추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변론이 1회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충실히 준비를 해달라"고 답변했고, 통진당은 다시 "1월 7일자 제출한 내용에 새로운 주장이 많다. 헌법상 첫 선례를 남기는 사건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 측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기존 내용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냈을 뿐이다"라고 맞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8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서는 7일 법무부가 제출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 뒤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RO
부정경선
지하혁명조직
변론기일
좌영길 기자
2014-01-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승낙 받고 운전한 자가 음주사고 냈다면<br>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BR> 대법원 "법률상 손배 책임있는 자에 보험가입자·사고자 모두 포함"… 원고패소 원심파기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아파트 소유권 미등기상태 장기화 투기·위법 악용 우려 높아"<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br>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매수인 강모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등기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는 명의신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나 교환, 증여 등들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동산실명법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5월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2006년 4월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강씨는 입주한 뒤 관리비를 내며 생활해오다 2011년 5월에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산 금정구는 강씨가 잔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명법에 근거해 과징금 1억4700여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월 강씨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미등기상태
부동산실명법
조세포탈
제한회피
장기미등기자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3-03-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부장 2심도 무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47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과 당시 한 전 부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제공받은 향응을 사건청탁 명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뇌물수수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2009년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전해듣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면직처분 받은 한 전 부장은 행정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청탁
향응
술자리동석
뇌물수수
접대
한승철
스폰서검사
감찰부장
직무유기
김소영 기자
2011-05-20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부산지법, “권리구제 위해 필요”…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의 주소지는 개인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황모(55)씨가 민사소송을 위해 사건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A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 이모(18)씨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인적사항 중 이씨의 주소지는 황씨가 이씨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며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인 점,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가 된 바 없어도 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께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 부근을 운전하전 중 이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부산지검은 황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황씨는 올해 3월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A지검 검사장에게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황씨의 요청에 대해 A지검 검사장이 원고 진술, 원고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자 황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권리구제
주소지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2010-10-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구수 늘려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우모(63)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허가내용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씨는 처음 계획과 달리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해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우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해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가구주택
경계벽
건축법
대수선
합판칸막이
정수정 기자
2010-10-1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