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빚고 결별 수순에 들어간 금호가(家) 삼남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남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별도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 7개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50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석화가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삼남과 사남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을 벌인 끝에 이듬해부터 사실상 분리 경영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