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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시(告示)에 따른 수납제한액을 1억원가량 초과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부정 수급한 운영보조금 2900만원을 지자체에, 활동비 등 1억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급식·교재비 등도 수납제한액 1억 상당 초과 수령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폐쇄명령과 보조금 반환, 학부모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6항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기간도 3년으로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엄벌 불가피” 이어 "A씨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초과 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목적으로 사용했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보조금
가짜보육교사
유령학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2019-03-25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므로 현역병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역병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19-03-13
노동·근로
서울중앙지법,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에 승소 판결
[판결] "일률적 제공 '복지포인트·통근수당' 등도 통상임금"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4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28290)에서 최근 "강남구청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복지포인트 또한 비록 사용 용도·기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모든 환경미화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측의 신의칙 주장은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며 "강남구 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산정했다"며 "미지급 임금 6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통근수당
통상임금
임금
기본급
이순규 기자
2017-1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섭단위 분리 허용 안돼<br>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로조건 차이 없어
[판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공영버스 운전원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근무하는 공영버스 운전원을 주5일제로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해 단체교섭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33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해 비수익 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제주지역자동차노조에 소속돼 있었는데 노조는 지난해 1월 "공영버스 운전원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교섭대표노조인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제주지방노동위에 신청했다. 제주도 소속 일반 사무원과 전산원, 주정차 단속원, 환경미원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각각 직종에 따라 전국공무직노조, 제주시청노조 등에 가입돼 있었는데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소속된 제주지역자동차노조만 빼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했다. 단체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노조만 별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원과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차이는 버스 운전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퇴직금 등 임금 구성 항목이나 임금액수 산정 기준 등이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동일하고, 상여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며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2일 근무하고 1일을 쉬며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데 다른 직종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서 "특히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등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무형태, 근무시간, 유급휴일, 연장 근로 빈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분리결정
공영버스운전원
교섭단위
제주지역자동차노조
이장호 기자
2016-10-24
노동·근로
행정사건
"동일업무 수행… 수당 등 안주면 차별적 처우"
[판결]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교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A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B씨를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간 채용했다. B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지만 A씨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총 6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B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B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1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을 보면 전임자인 A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고, 육사도 B씨에게 단순히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B씨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B씨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전체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기휴직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기간제법
차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용직
이장호 기자
2016-08-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근무일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급식비도 통상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같은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일반사무와 전산, 환경미화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강씨 등은 2008년 1월~2009년 1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해왔다. 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빼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이에 강씨 등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
급식비
교통비
통상임금소송
교통보조비
홍세미 기자
2016-03-14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역병 보수규정 '합헌'<br> 재판관 전원일치… "의무복무 중 의식주 비용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어"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명절휴가비도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전·현직 도로관리원 박모씨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0가합133433)에서 "국가는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명정휴가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30여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통상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 약 900만~2000만원 정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명절휴가비
근로수당
통상임금
퇴직금
정기지급
임순현 기자
2011-09-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결정
학교급식시설비용 주체를 학교설립경영자로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D사립학교법인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 학교급식법 제8조1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있으나 오늘날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는 점에서 사학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재산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당시에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시설 설치·유지비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었고 학교(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춰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학교법인은 학생들에게 급식시설 유지비를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그 돈을 학교 교장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학생들에게 징수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하자 D학교법인은 소송을 냈고 2009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학교설립경영자
평등원칙
사립학교운영
정수정 기자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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