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학교급식으로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급식업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급식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서구 A중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B사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7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증상이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사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영업소가 제공하는 학교급식 이외에는 없는 점,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들 5명의 장독소 유형이 이 사건 급식영업소 종사자에게서 발견된 장독소 유형과 동일한 점 등 발생경위와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급식이 병원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급식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점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는 강서구청이 지난 6월 A중학교 학생 1백12명이 설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등을 통해 B사에 근무하는 최모씨가 설사증상을 보인 학생 5명과 동일한 장독소를 가지고 있어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며 급식영업소폐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