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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
[판결](단독)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2018다2913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 자궁경부암 감염 여부 등의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사는 "B재단이 최소 구매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재단은 "장비가 고장나 2016년부터 쓰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은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사는 "B재단은 장비 수리비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임차인 자신의 책임 아니라는 점 입증 못하면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재판부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재단은 장비의 고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A사가 고장 난 장비에 관한 수선의무를 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의료장비제조업체 일부승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B재단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A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A사에 장비고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가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재단이 A사에 영업손해와 장비차임 등 7530만원을 지급하고 장비를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사의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장비 고장이 B재단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영업손해액을 달리 계산해 배상액을 7460만원으로 낮췄다.
임대차계약
기계고장
증명책임
이세현 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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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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