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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하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1130)에서 "김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딸이 22세에 숨져 기대여명이 60년 이상 단축됐으며,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죄질이 나쁜 범죄에 의해 희생돼 A씨 본인과 유족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기대여명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없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모의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김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김씨의 잔여재산을 파악한 뒤 추심과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조현병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남역살인사건
왕성민 기자
2017-08-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2년 재직기간 합산 요구 패소<br> 행정법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인자만 신청가능… 합당"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민사일반
재청구 배상금 일시금으로 줘야<br>대전고법, 원고 승소 판결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 손해배상을 재청구했더라도 재조사한 기대여명이 의학적 근거를 갖췄다면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9년 김모(당시 7세)씨는 대전 대덕구가 설치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식물인간이 됐고 김씨 가족들은 대덕구와 수영장을 맡아 운영하던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 7월까지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0년이 지났는데도 사망하지 않았고 기대여명이 2020년으로 늘어나 가족들은 대덕구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대덕구와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나5559)에서 "대덕구 등은 2억70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판결이 난 뒤 대덕구 등과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한 뒤 돈을 받았지만 이 합의는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까지라는 판결에 기초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합의 당시 김씨의 기대여명이 늘어나 치료 등 추가 비용이 들 거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라도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고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날 때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며 "김씨의 늘어난 기대여명 감정 결과는 객관적 근거로 판단했고, 비록 15년 전에 나온 김씨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일시금 지급방식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물인간
기대여명
의학적근거
부제소합의
삼동청소년회
일시금지급
2014-02-13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환자의 구체적 상황 파악않고 신체감정서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 견해라도 기대여명 판단기준 안돼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체감정서를 작성했다면 전문의료인의 견해라도 기대여명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중증장애를 입게 된 박모(5)양이 A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55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체감정을 담당한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측정한 근거로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비율이 정상인의 20~50%인데 보호자의 직업이 의사인 점을 고려해 최대치인 50%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며 "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판단의 근거로 삼은 문헌의 본래 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는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원고의 기대여명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해 원고의 기대여명을 40.63년으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6년4월 당시 갓 2살을 넘긴 박양은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심해져 A대학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숨이 멎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응급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박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양쪽 시신경 및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생기는 중증장애를 가지게 됐다.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병원의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기관지삽관도 제대로 안 돼 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10분 가까이 방치하는 등 병원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단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경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뇌손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6억1,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양의 간병비를 1심보다 높게 측정하되 병원측 책임을 70%로 제한해 7억8,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체감정서
기대여명
후유증
중증장애
의료사고
뇌손상
류인하 기자
2010-03-15
의료사고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식물인간
의료과실
복막염
치료비
병원과실
여명기간
입원치료비
개호비
정성윤 기자
2007-04-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금은 일시금과 매월 정기금으로 혼용 지급'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 손배해야
식물인간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전제가 된 기대여명 이후에도 계속 생존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5가합3012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1995년5월 피고 B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는데 분만도중 갑작스런 간질발작으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고 신생아마저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99년1월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을 2006년1월27일까지로 보는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A씨는 그 후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대여명 이후에도 생존하자 기대여명기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원고가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신체감정결과는 믿을수 없다"며 강력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는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신체감정 역시 원고의 기대여명을 개략적으로 추측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손해액을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9,021만5천여원과 2011년1월부터 생존시까지는 매월 172만6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식물인간
제왕절개술
기대여명
신체감정
신생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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