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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격리수용 기본권제한...국가서 배상해야
외국인보호소에서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독방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洪勝九 판사는 불법체류자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온 치네두 폴 오그보나씨가 "보호소에 있으며 격리수용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22640)에서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에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해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보호규칙 등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형자에 대한 징벌로서 인정되는 행형법 제46조제2항,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이나 금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을 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기본적인 생활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폭력행사
격리수용
외국인보호규칙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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