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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중에서 일부를 연구보조비로 받았던 국립대 교직원들이 기성회비 논란 사태 이후 연구보조비가 끊기자 "못 받은 연구보조비 5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전국 국립대 교직원 4159명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연구보조비 등 청구소송(2014나20402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립대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 징수 자체는 물론 사용처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됐고, 감사원 등이 공무원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청해 2013년 8월 기성회비 관리규정이 개정돼 연구보조비 지급이 중단됐다"며 "기성회가 위임한 예산의 집행권한과 세출 과목으로 편성·의결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는 국립대 총장이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 규정은 없다"며 "연구보조비는 교직원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기성회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에 불과할 뿐 취업규칙이나 법령 등에 따른 보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63년 국립대 후원을 위해 발족된 기성회는 교직원들에게 매년 기성회비에서 일부를 책정해 교직원 연구보조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기성회비가 대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국립대 총장들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기성회비 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보조비를 세출항목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한 교직원들은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는 지난해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히 폐지됐다.
연구보조비
국립대
교직원
교수
대학교
연구비
등록금
기성회비징수
국가공무원법
이장호 기자
2016-06-15
행정사건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전합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 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고등고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이렇게 걷은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심은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 규정을 둔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외에 기성회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징수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3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춘천지법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성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처음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기준 동일 사건은 모두 57건으로 원고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기성회비반환
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
고등고육법
기성회비
홍세미 기자
2015-06-25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기성회비 법적 근거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판결] 국립대생 4591명, 기성회비 91억여원 돌려 받는다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 91억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1972)에서 "서울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기성회비 86억 89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이 등록금과 차이가 있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고, 나머지 268명은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다.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이다. 지난 2012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소송
고등교육법
기성회비납부의무
그밖의납부금
홍세미 기자
2014-11-1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 중단 정당 <br>중앙지법 "노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 지급 요구 못해"
국립대 기성회비로 행정직원에 연구비 명목 주던 수당
국립대가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행정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모씨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전산주사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143명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2013가합5576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지만 제공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해 기성회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직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학교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상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 등 매달 연구비 명목으로 50~8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온 이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었다"며 지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당
정책적판단
홍세미 기자
2014-10-16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모두 돌려줘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합6690)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학생들에게 1인당 447만원에서 6339만원까지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그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그 회원이 규약상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성격과 취지가 수업료나 입학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재학중이던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내지 않아도 되는 기성회비를 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소송에서 "기성회 측은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카이스트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청구
국립대학교
등록금
홍세미 기자
2014-07-01
민사일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11월 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국공립대
관습법
한국방송통신대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신소영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방통대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돌려줘라"
한국방송통신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계속 걷어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공립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청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08-21
민사일반
반환소송 어떻게 될까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국공립대 초긴장
국·공립대가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공립대가 돌려줄 기성회비 총액은 1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이 반환 주체가 대학이 아닌 기성회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0가합117721)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은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단체의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과 국가의 적극적인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법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 및 훈령의 규정만으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권한을 정한 학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고,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기성회 규약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는 판결에 불복해 적극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는 과실상계를 이유로 하는 감액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뒤집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95만명이 줄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고 10조원대의 기성회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된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반환의무자가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대학교 기성회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결 주문에 의하면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하는 것이므로,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 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31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기성회에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기성회와 대학본부를 구분짓는 뚜렷한 경계는 없다"며 "기성회의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전국 50여개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개학을 앞두고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기성회
기성회비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고등교육법
이환춘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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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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