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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중소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26506)에서 "2016년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같은해 10월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성과연봉제
근로자
임금
노동법
중소기업은행
이순규 기자
2017-08-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법, "재직요건 '정기 상여금'은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br> 775억여원 전액 인정한 1심 취소하고 4억9500여만원만 인정
[판결]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미지급 수당 775억 달라" 소송냈지만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IBK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1202명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775억여원을 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2016나2039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은행 측은 근로자들에게 1월·2월·5월·7월·9월·11월의 첫 영업일에 정기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이 선불임금에 해당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 영업일에 지급된다는 것이 선불임금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측의 임금 체계는 모두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고, 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보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나 휴직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근로자나 복직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이 사건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다"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산·기술·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4억9500여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 1202명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사측은 "재직요건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미지급수당
근로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이장호 기자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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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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