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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234)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A 씨는 "교통약자법이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3-05-25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됐더라도 정당방위 해당 여지<br> 대법원, 국가에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50만 원 원심파기
[판결] 법정형 30만 원 이하 벌금인데 50만 원 선고…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아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오11).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김포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년 10월 확정됐다. 원심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 제6호를 적용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4조는 '이법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벌금형의 상한인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했다.
벌금
비상상고
박수연 기자
2022-08-0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산재 해당"
[판결] 지병 없던근로자, 과중한 업무 맡다 급성뇌출혈로 사망했다면
평소 지병이 없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뒤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7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2017년 12월부터 굴양식업체에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업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중 하나) 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B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했다"며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보여 B씨는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B씨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해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사망
과중업무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1-31
민사일반
대법원, 하도급업체 패소 취지로 원심파기 환송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물건 인도(引渡)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4677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B사는 같은 해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며 A사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물을 해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는 거부했다. 확정판결 다음날부터 손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한편 A사는 법원으로부터 이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B사에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공사현장 입구에 기중기 등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그러나 B사는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흙막이 시설과 기중기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 소송을 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시설물 인도청구소송 확정 판결 이후 B사가 A사에 흙막이 시설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재판부는 "시설물 인도판결 확정의 효력으로 B사에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해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 존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B사의 점유가 위법하게 돼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흙막이 가시설물 등을 점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B사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는 위법하다"며 "B사는 시설물 점유를 반환할 때까지 A사에 입힌 손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점유
물건점유자
채무자회생법
손현수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작업 중 파손, 임차인에 손배 책임 없다<br>대구고법 , 임대인 패소 판결
대형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했다면
기중기 대여업자가 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빌려줬다면 임차인이 작업장을 관리·감독하던 중 운전기사가 기중기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냈더라도 임차인은 기중기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중기 대여업을 하는 전모(48)씨는 2011년 고령개발사와 기중기와 기중기 운전기사인 서모씨를 함께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로 골재채취 분쇄기를 옮기다가 기중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전씨는 "고령개발이 계약 내용 외의 무리한 작업을 요구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고령개발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청원개발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원개발의 책임을 인정해 "1억2000여만원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가 원석과 골재를 생산하는 청원개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3나332)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원개발은 작업목적을 서씨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은 있으나,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에는 문외한이라 청원개발사에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 작업방법에 관해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전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서씨가 인양무게 선택과 적정 지점 거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청원개발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인 전씨가 운전기사인 서씨를 1차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서씨가 청원개발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개발사에 서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중기
운전기사
관리감독
수리비
안전기준
작업지시
주의의무
사용자
골재채취
고령개발
2014-01-27
민사일반
"담보물 소멸로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구상의무 면해"<br>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혼자서 빚 다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 손상 시켰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액 감액해야
주채무자의 빚을 혼자서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을 가치를 고의나 과실로 손상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빚을 다 갚아 채권자 지위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다른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민법 48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가 담보물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연대보증인이 상환수단의 제한을 받으므로 그만큼 면책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빚 1억1800만원을 갚은 연대보증인 B(65)씨가 다른 연대보증인 C(68)씨를 상대로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 기타 법정대위권자를 보호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 보존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그 채권자는 당초의 채권자인지 장래 대위로 인해 채권자로 되는 자인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한)민법 제481조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돼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C씨가 구상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대위할 수 있는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B씨의 과실로 소멸됐다면 이로 인해 주채무자인 A씨에게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만큼 C씨가 B씨에게 구상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했다. 1990년 3월 건설업자 A씨는 H리스 회사와 기중기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와 C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2년 뒤 A씨가 계약상 채무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B씨는 원리금 1억1800여만원을 H사에 지급하고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했다. B씨는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C씨는 "B씨가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았고, 기중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담보가치가 소멸됐으므로 저당권을 실행해 얻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가 C씨 주장대로 기중기 담보가치를 소멸시켰더라도 C씨가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C씨가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연대보증인
담보가치
구상의무
채권자대위
기중기
좌영길 기자
2012-07-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지법 "통행가능한 25.5톤 트럭이었어도 사고발생 개연성있어"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망인 손배채권에서 유족급여 공제 후 공동상속' 판례변경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비율에 따라 상속하도록 한(공제후 상속설) 기존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을 받는 자는 망인이 아닌 수급권자로 이는 망인이 받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나왔다. 또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겹칠 경우 수급권자가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면 수급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안모(54)씨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31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다"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이중이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받았다면 그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된다"며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망인의 처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아 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공사현장에서 150t이 넘는 건축용 파이프 102개를 기중기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4m 높이에서 강관다발이 갑자기 끊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중이던 임모씨와 최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와 최씨의 처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일실수입 상당액 1억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공사와 안씨 등도 각 망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등 합계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공단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안씨 등에게 양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급여
상속인
수급권자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5-29
행정사건
대전지법, 원고승소판결… 여러종류의 운전면허 취득·취소는 모두 별개로 취급해야
기중기 음주운전에 대형면허취소는 부당
기중기는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도로교통법상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대형면허를 취소당한 임모(37)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8구단1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또 “제1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1종대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기중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의해 건설기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1종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임씨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임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기중기
건설기계조종면허
1종대형면허
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2008-05-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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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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