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기준을 1명만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모씨 등 15명이 "기초의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공직선거법이 한명을 선출할 경우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같게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54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후보가 난립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보다 표가 분산돼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탁금의 반환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원으로, 2010년도 1·4분기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241만6,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러한 기준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탁금반환기준을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공직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반환조항도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씨 등 15명은 유효득표수의 15%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보전받지 못하자 "한 지역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는 기초의원선거를 한 명이 당선되는 선거와 같이 규정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시겚틒구의원을 뽑는 선거의 경우 한 지역에서 2~4명이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