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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확정… 구청장직 상실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징역형 확정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008).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로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김대근
허위진단서
박수연 기자
2021-08-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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