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5도9784)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 5월, 이 단체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사랑의 우체부)' 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들에게 양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추석에 이 단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 1년 1개월 전에 있었고 당시 김 교육감에 대한 홍보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다만 김 교육감이 추석 편지글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봐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