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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현관에서 상품 내려놓다 물렸지만 치료비도 배상 안해
[판결] 배달원 문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한일관 주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트 배달원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견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성래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의 집으로 배달온 마트 배달원 백모(6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32)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74).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2시45분께 마트 배달원 백씨는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A씨의 자택으로 배달을 갔다.그런데 백씨가 A씨 집 현관에 상품을 내려 놓는 순간 미니어처 핀셔(Minature Pinscher·사진)종류인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백씨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이 사고로 백씨는 피하조직 감염 등의 상해를 입어 5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백씨는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다시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우리 개는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또 "설령 물었더라도 허락없이 현관에 들어온 백씨가 사고를 자초했을 뿐"이라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백씨는 2016년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판사는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견주에게는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애완견이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를 붙잡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개의 위험성을 알아서 감지하고 현관 밖에 물건을 두고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가 사고를 자초했다는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애완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
과실치상
애완견
반려동물
한일관
왕성민 기자
2017-10-3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자법위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썬앤문
김성래
후원인
정수정 기자
2011-04-14
민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직무 관련 없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 알고 타인 명예훼손땐 안돼<BR> 면책특권의 한계·인정요건 구체적 제시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허위라도 면책특권 대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도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면책특권의 한계를 처음으로 밝히고, 면책특권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77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내용이 직무와 아무른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도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미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던 2003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허 의원이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씨를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자 "악의적인 허위발언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직무상발언
헌법
삼권분립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성윤 기자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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