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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참전용사들에게 2000만 원씩 배상하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당시 교전을 하다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한 상사의 유족 김한나 씨 등 9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6869)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은 공동으로 김 씨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상사는 2002년 6월 29일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군을 막기 위해 근접 방어 작전을 펼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다. 한 상사의 아내 김 씨와 김승환, 권기형 씨 등 당시 제2연평해전에서 교전하다 다친 참전용사 8명은 2020년 10월 6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달 23일 판결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은 자체 헌법과 지휘통솔 체계 및 단체적 조직을 갖추고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정부를 참칭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평해전
북한
당사자능력
이용경 기자
2022-08-24
형사일반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인사개입
손현수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판결] 항고심도 "동성간 혼인신고 허용 안돼"
"동성간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가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김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항고심(2016브6)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관계법령 등 현행법의 해석, 현행법상의 재해석 가능성과 제출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며 "그밖에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이듬해 5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이태종(56·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르키는 것이고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조광수
동성혼
동성결혼
동성간혼인신고
혼인
이세현
2016-12-06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행정사건
'자율형 사립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해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0추4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2항에서는 지자체 장이 주무부장관 등이 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무부장관이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해 한 시정명령에 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행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같은조 2항에 근거해 법원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해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ㆍ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정수정 기자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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