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안 전 국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으로 사회 상규상 허락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1·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달 31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그는 복직 하루만인 지난 1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