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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안 전 국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으로 사회 상규상 허락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1·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달 31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그는 복직 하루만인 지난 1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지난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태근
면직처분
돈봉투만찬
강한 기자
2019-10-02
헌법사건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강일원(56·14기)·이진성(59·10기)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요건이 적법한지 따졌지만 명백하게 각하를 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만, 청구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 등 적법요건도 함께 따질 수 있다.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와 함께 지난 5일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박형연(51·19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기자협회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긴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대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거한 법 제5조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김영란법
김영란법헌법소원
김영란법적용대상
부정청탁
신소영 기자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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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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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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