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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심재철.김부겸의원 의원직 유지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16대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7434)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함 불법배포 혐의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합산액이 의원직 상실형인 1백만원을 넘은 벌금 1백60만원이 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번처럼 두 번 이상의 형 선고로 합계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날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502)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연락소를 설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2도44)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재철
김영배
김부겸
명함불법배포
사전선거운동
의원직상실
홍성규 기자
2003-04-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3백만원 확정…곽치영 의원도 상실위기
한나라당 정인봉씨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5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49·서울 종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쵤영과 보도를 잘 해 달라며 4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24일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민주당 곽치영 의원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박병윤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2002노440)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선고유예나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2001노2705),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2001노2816),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2002노164)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이로써 16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김영구, 김호일, 유성근, 민주당 장영신, 장성민, 박용호씨 등 모두 7명이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의원직상실
정인봉
허위사실유포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2-06-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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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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