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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 김일곤(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노1687).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언제나 사용하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 형벌이어서 범행 정도 등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여러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계획적 범행이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형이 확정됐다"며 "무기징역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했다"며 "사회 상식과 공동체 사상에 심대한 충격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트렁크살인
김일곤
주차장납치
강도살인
살해
시신훼손
이장호 기자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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