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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20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이회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의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이명박
공직선거법
김정술
표현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1-08-1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BBK 동영상 유포 협박' 4명 유죄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광운대 특강에서 "BBK는 내 회사"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 CD를 유포하겠다며 선거캠프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233)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1항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김정술, 정봉주, 박재성으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후보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하지 않는 대가로 이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 동영상 CD를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교환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등 캠프에 금품을 요구, 폭처법상 공동공갈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김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BBK
선거캠프
공동공갈
공직선거법
경합범
동영상유포협박
류인하 기자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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