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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민사일반
선거·정치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회장에 손해배상 판결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비방한 '박사모'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지난 23일 나 의원이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나를 '애첩''관기'에 비유하는 등 모독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명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인 정광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3364)에서 "정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의원은 기혼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을 비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나 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정씨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비방한 경위와 나 의원이 공적인 인물인 점, 나 의원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력, 혼인 및 자녀양육 상황에 비춰 배상액은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나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 중 총리기용과 관련해 박근혜 의원을 비판하자 다음날 같은 방송과 D포털사이트를 통해 나 의원을 '애첩' 및 '관기'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 이에 나 의원은 1달 후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나경원
박사모
정광용
라디오방송
애첩
관기
비방
김소영 기자
2009-02-02
형사일반
나경원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재 글에 ‘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나경원
친일파
비방글
장정화 기자
2006-10-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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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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