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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모욕' 나꼼수 김용민씨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997)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A씨가 트위터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자 나의 유행어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면서도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행어
김용민
나꼼수
트위터
모욕
정당행위
선고유예
신소영 기자
2014-05-08
형사일반
질타받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착 방안은
"가중 다수결제 곧 시행… 배심원 선정에 더 신중해야"
2008년에 도입돼 시행 6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일부 강력 범죄에서만 실시되던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인 사건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대선 후유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이념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튀는 판결'이라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정치권의 이념 편향적인 태도와 사법 경시풍조, 법원·검찰의 제도 운영 미숙, 국민들의 소극적인 배심원 참여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다. ◇'공정한 참여재판' 위해 관할이전 등 적극 이용해야= 정치권에서 비판했던 주요 사건은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2·우석대 교수)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자 정치권은 곧바로 "야권 지지층이 강한 지역에서 재판이 이뤄져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같은 지적에는 충분한 보완책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청구로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는 '지방의 민심'도 포함돼 있다. 실제 2011년 11월에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동창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판사에 대한 항소심을 "광주지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검찰의 요구로 서울고법에서 재판한 사례가 있다(2011초기555). 또 배심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까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때는 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미국에서는 공판 내용 못지 않게 배심원 선정 과정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으로 본질 왜곡…'감성재판' 지적은 부당 항소도 가능해 '배심원 오류' 바로 잡을 수 있어 미숙한 제도운영·저조한 배심원 출석률 극복해야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한 '가중 다수결제'도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은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정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평결이 성립하지 않아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혐의에 대해 배심원 의견이 5:4로 엇갈리면서 무죄가 나와 도마 위에 올랐던 '나꼼수' 사건도 가중 다수결제도가 도입되면 평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밖에 △배심원 평결이 법리에 맞지 않으면 법관이 이유를 기재하고 평결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점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관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점 △1심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항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도 '배심원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들이다. ◇법조계·법학계, 참여재판 본질 훼손 우려 목소리= 최근 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건에 참여해 양심적으로 판단한 배심원들을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여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의결돼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최종 판결도 아닌 몇몇 사례를 들어 참여재판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배심원과 법관의 견해가 어긋나는 비율이 7.5%정도인데, 이 비율이 높다고 비판한다면 법관과 배심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길 바라는 셈"이라며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배심원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반면, 공판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존 리(44·John Z. Lee, 한국명 이지훈)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을 상대해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배심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배심원들과 일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법관과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의 원인이 배심원들이 현명하지 못하거나 법리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출발한 게 참여재판인데, 참여재판이 감성재판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공판에서는 '장외변론'이 가능하다는 의혹을 받고 전관예우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며 "시민이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건에만 적용하자는 거라면 그 사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번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연일개정과 배심원후보 저조한 출석률은 극복해야할 과제=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연일 개정'은 배심원들의 판단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참여재판이 '당일선고'를 하다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배심원들과 재판 당자사 모두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밤늦은 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할 여유가 그만큼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쟁점이 단순한 강력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일 선고를 했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 쟁점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연일개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개정은 예산과 배심원 참여율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배심원들 출석률이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실시된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배심원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은 11만 2897명이다. 그 중 실제 출석한 사람은 27.7%인 3만 1352명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송달이 안되거나 제척사유가 있어서 배심원 적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실질 출석률'을 따지면 50%에 가깝게 돼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배심원 기피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더 많은 배심원을 소환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영길·홍세미 기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가중다수결제
민심
기피신청
공정성
좌영길 기자
2013-11-1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재판부,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br> 변호인측 증인으로는 근령씨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013고합569).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졌고, 이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는 박 대통령의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주진우
김어준
나꼼수
나는꼼수다
사자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언론사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평등원칙 침해"<br>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헌재 심판대에<br> 나꼼수 재판은 헌재 결정때까지 정지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부, 기존 재판 절차 중단<br> 21일 준비기일 열어 배심원 구성 등 논의키로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2012고합1299).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달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제도이다. 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재판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이환춘 기자
2012-10-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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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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