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