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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전·사후 영장없이 몰래 촬영… 증거로 제출 제주지법 "위법 수집해 증거능력 없다"… 1심 파기
[판결]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혐의' 무용수·업주, "벌금형 →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무용수와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문제의 공연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공연을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이모(47)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12).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이씨의 나이트클럽 공연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이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씨 등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상이 수록된 CD 및 현장사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모두 이 영상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공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같은해 6월 21일 오후 11시께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이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이어 이씨가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50)씨, 종업원 황모(42)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수집증거
증거
왕성민 기자
2018-05-30
형사일반
[판결]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뱀
나이트클럽
항거불능
강간
허위고소
금품갈취
무고죄
장혜진 기자
2015-09-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에 술값 50% 할인' 불공정 약정 아니다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언제나 술값 50% 할인'약정이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6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심각한 경영 곤란에 빠졌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업자를 찾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건물을 소유한 B사와 사이도 나빠졌다. 처음 임대할 때만해도 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이용할 때 술값을 반만 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돈독했지만, 나이트클럽의 적자폭이 커지자 자연스레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료 2억 8800여만원과 덜 낸 술값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 50% 할인 약정이 A씨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료를 받은 것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술값할인
불공정계약
궁박
경솔
무경험
주차장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5-26
형사일반
나이트 클럽서 만난 20대女 자신의 벤츠에 태워 질주<br>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여성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br> 현장서 도주하려다 뒤따라 온 택시 운전사에 붙잡혀<br> 대법원, "양형 적정" 원심 확정
'벤츠 야밤 질주' 부킹 여성 감금치사 30대 징역 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운행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7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A(24)양을 만났다. 김씨는 새벽 3시께 할 말이 있다며 A양을 불러낸 뒤 나이트클럽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친절했던 김씨의 태도는 운전대를 잡으면서부터 돌변했다.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인천 서구까지 34km 정도의 거리를 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세우지 않고 질주했다. 겁에 질린 A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승용차 문을 여는 등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했음에도 김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혈중 알콜농도 0.12%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김씨의 질주는 겁에 질린 A양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바퀴에 치어 사망하고 나서야 멈췄다. 김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다시 차를 몰고 도망가다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붙잡혔다. 1·2심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킹여성
감금치사
즉석만남여성
음주운전
신호무시폭주
좌영길 기자
2012-12-24
형사일반
노골적 방법으로 노출… 형사법상 규제대상 해당<br> 대법원, 무죄판결 원심 파기
'모조 성기' 이용한 공연도 음란행위
나이트 클럽에서 속옷에 모조 성기를 부착해 하는 공연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나이트 영업부장 김모(39)씨와 무용수 윤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71)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트클럽의 조명도와 공연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의 공연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조성기
나이트클럽
공연
음란행위
풍속영업
이환춘 기자
2011-10-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청주지법 손실방지 위한 사전조치… 의무 아닌 편의제공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 법적구속력 없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신청 전 나온 지방건축위원회의 부적격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임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4)에서 임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을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시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9년11월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해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 및 도시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심의반려
주변환경저해
사전심의제도
2010-07-07
형사일반
대법원,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실형 선고한 원심 확정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 대법원 인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28)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38조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달리 직권으로 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 이태원의 B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박모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야한다"며 룸에서 나가려 하자 박씨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했다.
주취감형
음주
심신미약
강간치상
양형조건
류인하 기자
2009-11-0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그러나 "외모를 따라한 것은 처벌할 수 없어"
'짝퉁 박상민' 임모씨, 유죄 확정
이미테이션 가수가 대상가수의 외모를 따라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상가수를 사칭해 공연했다면 처벌해야하지만 외모를 유사하게 바꾼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짝퉁 박상민' 임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89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9월 매니저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박상민의 특징인 턱수염과 선그라스를 착용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며 '립싱크'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모방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7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박상민
모방가수
사칭공연
류인하 기자
2009-02-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구지법, 호텔업자 승소판결 "구청 강요로 제출한 나이트클럽 운영 포기각서 효력인정 안돼"
집단민원 등 우려 건물증축 불허는 위법
법령이 정한 건물 증축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물 증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2일 호텔업자 김모(55)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내부에 나이트 클럽을 증축하려다 불허되자 허가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41)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설편중의 부작용,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교통과밀화가 우려된다거나 행정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사유는 건축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신축 당시 김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지만 당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숙박예약까지 받아 놓는 등 호텔의 개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구청 측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호텔 신축허가 당시 구청의 요구에 따라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호텔신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해 건물 증축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건물증축
호텔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권자
건축법
호텔신축허가
집단민원
운영포기각서
2007-04-1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이트클럽 명함배포 호객행위 해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업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홍보목적일 뿐 호객행위가 아니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놀러 오라'는 등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영업장을 책임진 영업주로서 호객행위 금지 등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한데 따른 과징금 1,800만원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웨이터 2명이 업소 앞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 일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나이트클럽
웨이터
명함배포
홍보
호객행위
식품위생법
김백기 기자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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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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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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