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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중간 공백기 길어 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br>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605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A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A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편 부산시는 결원이 생기자 A씨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채용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부산시는 소송을 냈다. 채용과 퇴사, 채용을 거듭한 A씨의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간 5개월여를 제외하고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5개월이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총 근로기간이 몇 개월인지, 첫 번째 채용기간인 15개월여와 두 번째 채용기간인 10개월여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백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부산시는 공백기간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A씨는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공백기간은 5개월여로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며 "A씨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으므로 부산시의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사
채용
기간제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다"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수자원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6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수사고로 인해 구미시는 생활용수 등 손해액과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단수사태가 길어진 것은 구미시의 급수체계 노후화 때문이기도 한 점과 수도시설의 설계를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수돗물공급규정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수사고
구미시
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08-20
민사일반
[판결]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농어촌공사가 배상해야"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침수된 농경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보에서 1.4㎞ 떨어진 곳에서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어 판매해 온 조경업체 A사가 국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9982)에서 "국가와 농어촌공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칠곡보 건설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경업체의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가와 농어촌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면 자신들의 사업부지가 저지대여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리모델링을 요청했지만 배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가 건설되자 2011년 6월부터 A사는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고 조경수와 야생화가 고사하는 피해를 봤다. A사는 2014년 7월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
조경업체
수자원공사
농경지
낙동강
4대강
농경지리모델링
이순규 기자
2016-06-15
행정사건
[판결]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경전철 공사를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자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교각보호시설 공사비 16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5누37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2년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총사업비 7742억원 규모의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6년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2007년 낙동강 교량설치를 위한 교각공사를 완공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낙동강 준설공사로 교각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은 같은해 10월 교각 보호시설 공사를 추가로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국가 예산으로 교각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하자 자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했다. 이후 국가에 추가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산-김해 경전철에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은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회사 부담으로 시설물을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낙동강 관리상 필요에 따라 준설공사를 하는 이상 부산-김해 경전철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교각 보호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법은 자신이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각 보호시설 촉구는 4대강 공사로 이미 설치한 철도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조치"라며 "철도를 안전하게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의무 없는 공사를 하라고 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6년 점용허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익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조치를 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것으로 하천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이장호 기자
2016-03-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소송(2012두45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며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강 사업은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제기된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2011두32515)에서 시민단체에 패소판결했고,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산강 관련 소송(2012두7486, 2012두7493)에서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했다. 같은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또 낙동강 관련 소송(2012두6322)에서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해 시민단체에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6년만에 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홍세미 기자
2015-12-10
행정사건
한강·낙동강·영산강 13개 공구 공사원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경실련 '4대강 원가 정보공개 소송' 승소 확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중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영산강 살리기 공사 원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을 포함하면 정부는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공사비 예산(추정가격)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여주 1, 2지구 2개 공구와 관련한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6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 단장이 낙동강 살리기 3개 공구와 한강(남한강) 살리기 1개 공구 하천환경정비공사와 관련해 같은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9109)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한 공사비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으로 정해 턴키(turn key)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키 방식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한다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며, 건설사간 담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13개 공구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된 공사비 추정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실련
4대강
원가정보공개
남한강살리기
낙동강살리기
턴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15
행정사건
부산고법 원고패소 판결<br> 대부분 공정완료… 원상회복 불가능
낙동강 사업은 위법… 공익위해 취소는 못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누228)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공익을 위해 취소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낙동강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이라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상회복 추진이 환경상 이익과 이미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수용된 광범위한 토지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주게 된다"며 "굳이 처분을 취소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효력을 유지하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살리기
낙동강사업
국토해양부장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국가재정법
재해예방사업
환경파괴
2012-02-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지법, 원고패소 판결
"하천정비 사업예정지" 공고 이후 비닐하우스 설치… 보상 못 받아
국가가 하천정비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손실보상금 1억 20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11구합29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5월 국가에서 비닐하우스 부지 일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정지'임을 알리며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를 고지했는데, 박씨는 그 이후인 2009년 7월 경 비닐하우스 설치를 완료했다"며 "박씨가 설치한 시기가 사업예정지임을 고지한 이후여서 하천법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박씨가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닐하우스 일부분이 공문 발송 전에 설치됐을 땐 해당 부분을 하천점용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보상해준 경우도 있지만, 박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지었기 때문에 부분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2009년 5월 낙동강 근처 부지에 불법 경작행위와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낙동강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박씨는 2009년 7월 문제가 된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불법 비닐하우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안내공문을 받았다.
비닐하우스
낙동강살리기사업
보상금
고지
예정지
하천정비
2011-09-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산고법 "진행 중인 재판에 오히려 도움될 여지 있다"<br> 경실련, 서울고법 이어 또 승소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비 정보 공개해야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고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공사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사계약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청구를 거절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자 경실련은 이의신청을 했고, 국토관리청은 이번에는 "부산지법에서 계속중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4호에서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결과에 현저한 지장을 줄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실련 간부 신모씨가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정 8개 공구의 공사비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5615)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독립성 등에 입법취지가, 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제4호상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보공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9조1항 제4호를 정보공개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살리기사업
경실련
4대강사업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공사비
2011-06-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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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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