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석유를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줬다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어 일어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2나103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난로에 쓸 등유를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석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등유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등유를 주문했는데도 B주유소가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휘발유를 난로에 사용하면 발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A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유소 직원의 주유 과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기름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기름과 잘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난로에 쓸 등유를 사려다가 휘발유를 받아와, 난로 화재로 집이 전부 타버려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