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난로화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청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줬다면 주유소가 '난로화재' 피해 배상해야
주유소가 "석유를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줬다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어 일어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2나103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난로에 쓸 등유를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석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등유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등유를 주문했는데도 B주유소가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휘발유를 난로에 사용하면 발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A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유소 직원의 주유 과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기름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기름과 잘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난로에 쓸 등유를 사려다가 휘발유를 받아와, 난로 화재로 집이 전부 타버려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등유
휘발유
석유
주유소
난로화재
주유과실
홍세미
2012-09-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