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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박해 받을 정도 위험 있어야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좌영길 기자
2013-05-01
행정사건
서울고법 “박해받을 가능성 인정 어려워”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난민지위 인정 못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국가로부터 박해받았다고 주장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기독교로 개종해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것” 이라며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355)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은 성격상 박해의 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진술이 신뢰성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된 경우까지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집트 정부는 최근 종교적 자유와 관용을 장려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가 살던 도시도 여러 종교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원고를 폭행한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불법단체로 돼있어 이집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집트 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집트의 기독교에 어떤 종파가 있는지 자신이 다녔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난민지위
난민
기독교개종
엄자현 기자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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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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