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柳哲桓 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99고단10045).
재판부는 또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전자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주식투자는 계열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주가시세조종행위가 이나라 정상적인 주가관리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주식의 성격이나 발행주식의 총수, 거래규모·방식,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상규에 어긋난 정상적인 주가관리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형 우량주로 분류 가능한 현재전자 주식이 IMF 이후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었고 다른 주가조작사건에 비해 주가등락폭이 적은 점,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지 않은 점, 李 피고인의 경우 IMF 체제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과 특히 남북교류 확대에 앞장선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朴喆在 현대증권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姜錫眞 현대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