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납골함 안치단이 가압류상태라도 납골함 유골안치업무는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추모공원 관리사장 한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7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의 원래 용법은 유골의 안치이므로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 중 일부를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해 그곳에 유골을 안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 2명은 2004년께 경기도에 위치한 추모공원 사장 박모씨로부터 납골당을 인수했으나 추모공원 건설 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자 김모씨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씨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집행관은 법원결정에 따라 납골함이 놓이는 안치단을 가압류조치했지만 한씨 등은 납골함 49개를 영구임대해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영구임대는 한번 임대돼 유골이 안치되면 사실상 재임대 및 재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점유를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