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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전·현직 법관 중 대법원 첫 확정 판결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5).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후배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당시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사안 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문건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모니터 화면 사진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나머지 증거로 유 전 수석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으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고의가 없고 법리상 절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 전 수석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대부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해용
문건유출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이규진 前 부장판사, 1심서 집행유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7). 다만 함께 기소된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담당 법관과 접촉해 사법적 유불리를 확인하고 특정 결론을 유도해 재판 독립의 환경을 파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었으나 재판부가 사건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선고가 예정보다 한 달여가량 지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 내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올 초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 측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을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직 시절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1·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
사법행정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3-23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량권 범위 일탈”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후 비리사실 다시 유포… 해고사유 안돼
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에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또다시 유포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내부비리 고발 이후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09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돼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전 교장의 비리 관련자료와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비리를 옹호해 주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게재했다"며 "J학원은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학교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학교장은 양심선언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비리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는 구 재단의 비리를 홍보해 구 재단의 복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홍보물 게재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임에 처한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홍보물 게재등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정황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유만으로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04년 재단이사장이 수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이사장은 2005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사진들을 새로 선임하는 등 사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구 재단의 비리를 게재해 2005년 해고를 당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내부고발자
해고사유
비위사실유포
재량권
징계처분
엄자현 기자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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