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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종전판례 변경
특허법상 심판청구 부적합 여부 판단 기준시점 심결확정시 아닌 심판청구 제기 때로 봐야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결확정시가 아니라 심판청구 제기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심결취소로 심결을 다시 받는 사이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주)아이지소프트가 "넷피아가 특허등록한 기술은 아이지 소프트의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며 (주)넷피아닷컴과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9후22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3후427)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해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서 제1차 심결을 취소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심판청구에 대해 특허법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다시 심결을 하는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봐야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법
일사부재리
특허심판
주식회사아이지소프트
넷피아
주식회사넷피아닷컴
좌영길 기자
2012-01-2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중앙지법 판결
인터넷 한글키워드회사간 손배청구소송 과열경쟁으로 발생...영업손실 인정 안돼
인터넷 한글키워드 경쟁 회사들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계간 경쟁과열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영업상 손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을 배포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鄭永珍 부장판사)는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인 '피씨클린'과 '다잡아'를 통해 경쟁업체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프로그램을 삭제해 온 인터넷업체 ㈜넷피아닷컴과 (주)아이이지소프트 등 3곳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515)에서 지난달 30일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는 피고회사들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다잡아' 배포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사의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 프로그램 이용자수의 감소는 잇따른 후발업체들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구도가 가열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넷피아가 입은 손해를 피고측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경쟁 사업자 배제의도로 원고의 영업수단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피아닷컴 김정훈 법무팀장은 "유사업체들의 차단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과열
피씨클린
다잡아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악성코드차단프로그램
경쟁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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