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대리점 등 사측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CJ대리점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CJ대리점들은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CJ대리점들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