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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사측도 잘못 있다. 노조책임 70% 제한'
지하철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 15억원 배상 판결
99년 4월 지하철 노조파업과 관련, 지하철 노조는 파업에 따른 운행수입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지하철 공사가 서울지하철노조와 조합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563)에서 "노조는 15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 중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한 것이 꼭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겪은 점, 지하철 공사측의 손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나 공사 측도 노사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노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 측 소송을 대리한 이경우(李慶雨) 변호사는 "지하철 노조와 같은 공익기관 노사분규는 즉시조정 후 강제중재의 절차를 받게 돼 사실상 노조의 파업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에 견주어 보며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李 변호사는 또 "노조 자체나 일부 간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9년5월 "노조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구조조정안에 불응 노동쟁의조정신청 기간에 파업을 강행, 운행수입 감소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노조파업
서울지하철공사
노조파업손해배상
지하철운행수입감소
공익기관노사분규
홍성규 기자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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