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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형사일반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에 70~100만원 벌금형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은 "A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설립
손현수 기자
2019-11-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82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직공무원 등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설립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데다가, 전공노 규약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노조
근로자
이장호
2016-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2013가합3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관철시키려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유성기업은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끝에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를 출범하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받았다. 제안서에는 노조 설립 절차와 요건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결국 사측의 주도로 유성기업에는 2011년 7월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며 새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를 점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의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자주성과 단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민주노조가 사측 노조를 상대로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 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를 점하게 하고 민주노조를 고립시켜왔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신지민 기자
2016-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통영지원, 해고자 김모씨가 낸 상호금지가처분결정 취소 인용
[판결]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명칭 사용 가능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장홍선 지원장)는 삼성중공업에서 해고 당한 김모(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이의신청(2015카합18)을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2012년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뒤 이듬해 3월 자신을 포함한 2명을 조합원으로 해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을 만들어 거제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삼성중공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노조원으로 받기 위해 노조 명칭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꾼 뒤 거제시에 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노조가 삼성중공업과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려했다. 삼성중공업도 2013년 11월 "회사 이름을 노조 명칭에 사용하지 말라"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0006)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후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6명, 해고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거제시에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거제시는 이번에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줬다. 이에 김씨는 "거제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법원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해 1월 '삼성중공업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노조가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삼성중공업의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거제시가 지난해 6월 노조 명칭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시가 변경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삼성중공업 상호를 조합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월 내린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상호사용
노조명칭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상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
이장호 기자
2015-08-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노조설립 방해' 상무 항소심도 집행유예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인사담당 상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1676).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문화 팀장 임모씨와 나머지 직원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노조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고,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짜는 등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마트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취소된 점과 피고인들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함께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던 일부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직원을 장기간 미행·감시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면서도 "이마트 노사 사이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해고된 직원이 모두 복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설립방해
이마트
최병렬이마트대표
비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장혜진 기자
2015-01-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고용' 전제 아니다"<br> 청년유니온의 설립반려취소訴는 기각… "노동부 보완요구는 적법"
"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이 대다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일명 '청년백수노조'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2010구합28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노조설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겵泰씌컖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조직대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이에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같은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년유니온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수의 정병욱(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판부가 이처럼 구직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재직자와 비재직자간 조합원 비율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론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구직자
취업준비생
노조법
노조설립
단체교섭
청년백수노조
청년유니온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제한… 직무·근로조건 특수성으로 정당<br> 노동부만의 노조결성제한도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 위해 필요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잇따라 합헌 결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해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2호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462)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노조가입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하의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도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은 점 등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직종만을 이유로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1항과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2항4호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518). 재판부는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며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소방공무원
노조가입제한
특정직공무원
근무여건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노조법상 새로운 노조에 해당안돼"
"KBS 1급 이상자도 부서장 아니면 노조설립 인정"
회사에서 노조 가입금지가 되는 직급자라도 부서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6일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다르므로 노조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6누17002)에서 "노조법이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노조가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 직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이 1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부서장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1직급 이상자들은 기존노조 조합활동에서 배제돼 왔으므로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노조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고, 반면에 원고는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있다"며 "원고가 노조법상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BS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부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1직급 직원들은 다시 팀원으로 돌아오게 돼서 기존노조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가입승인을 거절당하자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인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인 'KBS공정방송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KBS에는 이미 설립돼 활동중인 노조가 있으므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으나 그 부칙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있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일정형태의 복수노조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조가입금지
노조설립
노조법
복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7-03-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br> 서울고법,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
[이사건 이판결]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결성·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청을 받아 달라며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677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해 근로자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가입 자격이 없고, 이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현실적으로 근로제공하면 근로자로 봐야 불법체류이유 해고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자체 무효라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조설립을 위해 구성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부분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부제출을 요구했다가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조합원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의 주된 구성원이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수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자 인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심사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이유를 또다시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복수노조를 막기위해 사업장별 명칭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업장별 명칭 제출 등을 규정한 노노법 시행규칙은 복수노조금지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이다"고 노동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임을 요하고, 이 경우에 주체가 되는 근로자라는 의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과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등을 근거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인은 '불법체류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지만, 불법체류만을 이유로 고용계약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외국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외국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조설립
근로삼권
출입국관리법
엄자현 기자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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