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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구본흥 전 YTN 사장의 임명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과 노조 조합원 등 9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소송 상고심(2011다414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출근저지 농성이 비록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흥 전 사장의 선임에 반대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보도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출근저지 농성을 벌인 것으로 인정돼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전 위원장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출근저지 농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줘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징계해고사유
징계재량권
출근저지농성
노종면노조위원장
YTN
구본흥사장
신소영 기자
2014-1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주)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08가합101129)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위원장 등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인물이 YT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표현 내지 항의행위이고,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7월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 위원장 등이 거부한 2008년9월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위원장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09고단2813).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이환춘 기자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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