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녹내장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행정사건
광주고법 "국가유공자 해당"
[판결] 군 복무 중 치료기간 놓쳐 실명했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 한쪽 눈이 실명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A씨(26)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4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조교 인원이 부족해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당시 안압은 위험한 수치로 상승해 있었고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다. 그는 이듬해 4월 초순께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래진료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에 국군병원을 찾았으나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만기 전역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결국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군복무중질병악화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치료시기놓쳐
질병과공무연관성
전역군인실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과수술 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김모(37)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5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용의 허위여부는 의료진이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994년 이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투가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2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안과수술
증명방해
진료기록
사후수정
의료과실
입증책임
녹내장
정수정 기자
2010-07-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