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녹화영상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참고인 신변 위협 등 우려 없다면 보여줘야<br> 얼굴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경우 해당 참고인 등의 생명이나 지위 등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97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B씨의 경찰 참고인 진술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에는 진술자인 직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영상녹화 CCTV 속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B씨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CCTV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B씨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나아가 참여수사관의 얼굴이 A씨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정보가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피고인
녹화영상
이용경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거짓말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공개 안 해도 된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자료를 피의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법의 외부 노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8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6년 1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이른바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를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재판 끝에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검찰에 '2016년 1월 대검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지검장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대검찰청예규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관련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은 법과학분석과와 DNA·화학분석과의 감정, 감식업무 중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지침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서울북부지검장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지침을 근거로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심리생리검사의 핵심 요소로서, 수사기법상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자료해석 기법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해 그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거짓말탐지기
박미영 기자
2020-02-26
민사일반
대법원 "'김장겸 前 MBC 사장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 진술에 양형 반영은 정당"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이 존재하는 등 범행증거가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진술을 했다면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지만, 범행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명백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것은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요소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2001도192).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같은 회사 동료 임모(29)씨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S사 노조지회장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80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최씨의 범행 부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됐고,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정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로 참작해서는 안되는 사유을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11월 천안시 소재 S사 공장 앞길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중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임씨가 사진기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임씨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등으로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증인신문과 CCTV 영상화질개선 등을 위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양형요소로 삼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해
범행증거
방어권행사
거짓진술
범행부인
양형반영
좌영길 기자
2012-01-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