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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두42303)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이 전 대통령 자산에 대한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했는데 캠코가 일괄해서 공매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매
이명박
심리불속행
박수연 기자
2022-08-23
행정사건
[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해서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해 우월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캠코는 지난해 4월 논현동 자택 건물 중 절반 지분 및 토지를 일괄해 공매한다고 공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한편 자택 건물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 여사는 캠코에 공매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나, 캠코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자택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일괄공매 공고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자택 부지를 이루고 있어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에 비춰 이를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사저
공매
한수현 기자
2022-04-29
행정사건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승소
25년째 답보 상태였던 인천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효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를 상대로 낸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 소송(2021구합54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추진된 소래IC 사업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시 택지개발 중이던 논현2·한화·소래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IC를 짓기로 했으며, 사업비 450억원은 개발 사업주체인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시가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간 미집행으로 실효됐다고 고시하자 LH는 IC 건설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개발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는데, LH는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IC가 '도로'에 해당해 인천시가 그 비용으로 IC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LH는 조건 이행을 위해 IC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IC를 설치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IC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 1호 등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IC를 인천시가 설치해야 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조항 1호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었다. 인천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영민의 장민수(39·변호사시험 1회), 김슬아(36·변시 9회) 변호사는 "행정처분 하자의 판단기준은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십 년이 지나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공고히 새긴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래나들목
인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박수연 기자
2021-12-14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52). A씨 등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택시를 불러 탑승하려다 택시기사 C씨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무슨 마스크를 하냐"며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3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로 정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대중교통 및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마스크착용
택시기사
폭행
코로나19
이용경 기자
2020-11-24
형사일반
[판결]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건물 공사장 옆에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CF감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CF감독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70).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씨가 진행하던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도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세워뒀다. 이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등 중장비와 인부 등의 출입이 어려워져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위력으로 B씨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의 특성상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면 클러치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주위 길을 공사차량과 자재 등이 막고 있어 후진을 해야만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후진을 하고 싶지 않아 차를 못 빼준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신축하려는 건물 2~4층에 장방형 창문을 설치하면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10여일 전 B씨에게 창문을 설치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등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사건 당일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며 "A씨는 클러치 손상이 우려돼 차를 못 뺀 것이라고 하지만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A씨가 반드시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콘크리트 파편 등이 튈 수 있는 2m가량 거리에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것 등을 봤을 때 A씨에게 B씨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던 것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외제차
업무방해죄
건물공사
박수연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051).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100m가량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정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정씨인 척 행세했다. 김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김씨가 댄 정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김씨에게 제시했고 김씨는 서명란에 정씨 이름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사실은 들통이 났고 김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씨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정씨의 인적사항이 담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김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4월 벌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前 CJ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54).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2심은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건희
동영상
CJ제일제당
협박
이순규 기자
2018-04-12
형사일반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임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도 정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정씨는 2015년 7월 31일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씨는 기사 댓글창에 "3류배우", 임씨는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라며 정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정씨는 2016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악성댓글로 인한 위자료로 150만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표현
명예훼손
댓글
영화배우
왕성민 기자
2018-01-17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갈
동영상촬영
협박
삼성
강한 기자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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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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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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