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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제3자 보호 안 된다
[판결] 국가에 귀속됐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
구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가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재단법인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2021다294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지불분배 확정’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 국가는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A재단법인으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 중 일부(36~39항)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는데, 농민들은 상환을 완료하지 않거나 수분배를 포기했다. 판례상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수분배자가 포기하거나 상환완료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자동복귀된다. 하지만 국가는 A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뒤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가는 나머지 토지(36~39항)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재단법인은 각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고, 국가와 제주도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 적용 못해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8조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완료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된다'는 법리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만약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1,2심은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불분배 확정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A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주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제주도 패소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이므로, 원인 무효인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해제
제3자보호
국유지
박수연 기자
2022-05-0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 가락시장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소송(2019두36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농수산물
정액수수료
농민
위탁수수료
독과점
경매
박수연 기자
2021-07-19
민사일반
구로공단 조성 과정 농지 강제수용하며 농민을 소송사기범으로
[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형사일반
[판결]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씨, 벌금 700만원 확정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결국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862). 김씨 등은 2016년 10월 당시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라며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인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김세의
윤서인
명예훼손
백남기
손현수 기자
2020-12-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향교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준현 부장판사)는 A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88517)에서 최근 "국가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방이후 농지개혁을 하면서 A향교재단의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농민들에게 분배했으나 등기는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는 다시 남제주군에 매도됐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여러 개발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 자산신탁사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에 A향교재단은 진정 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향교재단에 토지 소유권이 환원됐다고 보면서도 자산신탁사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인정해 A향교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향교재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A향교재단에 토지를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제주군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서 "국가의 토지 처분행위로 남제주군 등을 거쳐 토지를 취득한 자산신탁사의 시효취득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돼 A향교재단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와 A향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A향교재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향교재단이 장기간 토지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조치 등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이후 19년이나 지난 뒤 소가 제기돼 토지의 시가 상승액이 토지를 매도해 국가가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A향교재단이 입은 손해의 70%인 4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무원
토지소유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0-10-15
헌법사건
명백한 위험 있고 다른 방법으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헌재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마114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백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시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를 청구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었고, 이후 청구인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백씨 명의의 동의서는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심판 청구에 흠결이 있어 사건을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기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 가량 계속 물대포를 쐈다. 백씨 측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의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8년 5월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혼합살수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2015헌마476)'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직사살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아닌 병사로 기록… 주의의무 위반"<br>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서울대병원·주치의, 백남기씨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해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측이 유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2755)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백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해 병사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백씨의 자녀들은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던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 유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재개됐다.
백남기
주치의
화해권고
박수연 기자
2019-11-27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이나 참가자들 중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상황센터 내부 구조나 상황지휘센터의 기능, 무전을 통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체계가 구축된 점, 상황센터 내 교통 CCTV 영상이나 종합편성채널 보도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현장 지휘관이 지휘·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 △시위대들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였다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게도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시위
살수차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기자
2019-08-09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농민에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김모씨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26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천군은 김씨가 2009년도 받은 쌀 직불금 중 일부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금액을 합쳐 김씨에게 15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수급했더라도 부정수령한 해당 연도에 대한 직불금만 회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부정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쌀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김씨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지만,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옥천군의 처분 중 130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구 쌀소득보전법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면서 "다수의견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해 최초로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65465_16510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불금
부정수급
이세현 기자
2019-02-21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당시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2017고합1051).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살수행위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한 살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단장 등 현장지휘관이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보고 받았을 경우 등에 한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지휘센터 구조와 무전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전 청장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루어진 살수 태양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시위 이전 및 당일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 전 청장에게 지휘·감독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인 신 전 단장은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이 강한 장비를 운용할 때 살수개시와 범위를 지시·승인하고, 살수요원이 과잉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형식적 논리에 치우친 판단을 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박수연 기자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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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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