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실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돼 건축신고가 수리됐어도 농업진흥구역내 용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40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용도지역란에 '농업진흥구역'의 표기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인데, 서씨도 신고 당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실제와 다르게 '관리지역'으로 기재함으로써 구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곡물제분소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건축신고 수리를 신뢰해 곡물제분소 건물에서 기계를 철거했고, 용도변경 취소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상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서씨의 불이익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농업 생산성의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 농지의 보전과 이를 위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곡물제분소를 운영하던 서씨는 2010년 10월 구청에 건물의 주용도를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건축신고(용도변경)를 했다. 서씨가 첨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구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구청은 2011년 2월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했고, 서씨는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