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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됐더라도 판매자 등에게 살처분 보상금 배상 청구 못해<br> 대법원, 철원군이 판매자 등 상대로 낸 소송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
[판결] 구제역 이동제한명령 위반해 돼지 판매한 경우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들을 다른 지역 농장에 판매해 이동시킨 농장 운영자와 판매 중개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철원군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8다2475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인근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2015년 1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A 씨 농장을 포함해 일대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A 씨 등은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B 씨 등의 중개로 C 씨에게 돼지 260마리를 판매해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C 씨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다. 이후 C 씨 농장의 돼지 중 일부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틀 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C 씨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 618마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때 살처분된 돼지 가운데는 A 씨 등이 이동시킨 돼지 260마리가 포함돼있었다. 이에 철원군은 C 씨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전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한 뒤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이동제한명령에 반해 돼지를 이동시켜 돼지를 반입한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되게 했으므로 공동해 철원군이 지출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대책으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제19조 제1항),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명령(제20조 제1항), 이러한 살처분명령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제48조 제1항 제2호) 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9조 제3항 제2호 참조)"고 밝혔다. 이어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인 철원군이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과 관계 없이 이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철원군이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철원군이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처분
보상금
구제역
가축전염병예방법
박수연 기자
2022-10-23
민사일반
법원, 축산농 일부승소 판결
[판결]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은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공장
소음
폐사
시멘트
농장
이용경 기자
2021-03-29
헌법사건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보전 위해 필요<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악취방지법 제6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돼지사육시설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2018년 6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서, 고시 처분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반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악취
환경
악취방지법
손현수 기자
2021-01-05
형사일반
대법원 '잔인한 행위'… 농장주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br> 식용 위한 개 도살 사실상 불가능… 개 식용 논란에도 영향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식용을 위한 개도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32).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라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 서국화(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식용 개 도살을 금지하고자 한 것인데, 업자들은 전살법을 사용해 해당 조항을 빗겨갔다"며 "대법원이 마지막 남은 개 도살 방법인 전살법도 잔인한 행위라고 확정지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개 식용 논란 종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선고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5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쓴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시켜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도축
박미영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한데도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화
화염병
자동차방화
손현수 기자
2019-11-14
민사일반
경고판 등 설치 않은 국가책임 70%
[판결](단독) 민간인 통제구역서 산나물 캐다 지뢰폭발 사고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산나물을 캐던 주민이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이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7647)에서 "국가는 3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의 한 더덕농장 인근에서 산나물을 캐다 지뢰를 밟아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 A씨는 사고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거나 지뢰 매설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이 주위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고방지 조치 소홀”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사고 발생지역은 지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군에서 통제 및 관리하는 미확인 지뢰지대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특히 이곳은 국군이 매설한 지뢰지대"라며 "관할 군부대의 장은 민간인들에게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지대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 교육을 하는 한편 철조망과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들이 부주의하게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 근처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관할 군부대가 지뢰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 관리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 장소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점과 지뢰가 매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데도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입했다"며 "양구읍에 거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지뢰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해당 장소에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국가책임
지뢰폭발
민간인통제구역
박미영 기자
2019-06-0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판결](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 줄 관리소홀 과실있다" 이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산개
과실치상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1-21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해당 여부는<br> 동물이 겪는 고통과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결] 대법원, '전살법' 개 도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1,2심은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축한 농장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도축법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732).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후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살법
도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라"…국민 청원 20만명 넘어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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