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에게 12만원을 뇌물로 주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뇌물로 주려던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384).
재판부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A씨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했다는 점과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오후 9시경 A씨는 의정부시 회룡로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었던 A씨는 다급한 마음에 경찰관 호주머니에 2만원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돈을 돌려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까지 한 혐의도 추가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