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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려대 교수, 1심서 무죄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49)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870). 박 판사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탁을 전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A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B사의 '검색광고' 개발을 대행하던 윤씨는 재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자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계약을 6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B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이사장·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알선수재
함성득고려대교수
청탁
인터넷광고대행계약
인터넷광고대행사
홍세미 기자
2013-09-25
형사일반
서울고법, 첫 판결…'강학상 공범' 이유만으론 불가
뇌물 전달자·수뢰자 재판 진행중이라도 증뢰자에 대한 공소시효 중단안돼
뇌물 전달자와 수뢰(受賂)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증뢰(贈賂)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시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경찰관에게 6000만원을 교부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61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뇌물을 교부한 이모씨에 대한 재판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뇌물 전달자인 경찰관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판기간에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봐 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요적 공범, 그 중에서도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명칭을 강학상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논리적 근거 없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53조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2항은 공범 가운데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상호간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며 "대향범 상호간에는 범죄구성요건이나 죄질이 같지 않고 법정형도 별개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학상 필요적 공범, 특히 대향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253조2항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축업자인 김씨는 2005년 2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씨와 함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천시 소유 체비지 405.3㎡를 인수하기 위해 부천중부서 정보과 경찰관에게 담당 공무원에 전달해달라며 6000만원을 교부했고, 경찰관은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도시과 도시행정팀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기소돼 2007년에 모두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으나, 김씨는 2011년 6월 뒤늦게 공소제기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뇌물수뢰
뇌물증뢰
뇌물교부
뇌물
필요적공범
공범
공소시효
이환춘 기자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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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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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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