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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소비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C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C씨와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해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박수연 기자
2022-06-17
민사일반
의사의 ‘설명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판결]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수술 30~40여분 전에야 보호자 등 환자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65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응할지 여부 선택할 기회 침해 A씨는 2018년 6월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견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병원의 내과의사인 C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A씨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A씨에 대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패소 원심 파기 또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정 등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술
병원
설명의무
박수연 기자
2022-02-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원, 최초 사망증명서에 적힌 死因을 인정<br> 중앙지법 "부검 뒷받침 객관적 자료 없어… 보험금 줘라"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군사·병역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판결] 軍 복무중 스트레스로 정신분열… "보훈대상"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의병전역했다가 7년 후에 정신분열증 등 장애가 발병한 경우에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군복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군 생활을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고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직속상관의 가혹한 대우와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과로, 폭언, 불규칙한 수면 등을 겪어 정신분열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군 제대 이전이나 이후에 배씨의 정신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을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군 복무 당시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시간이 흘러 악화돼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배씨는 2005년 7월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병으로 복무하다가 2006년 2월 우울증 장애 등으로 의병전역했다. 전역 직후 배씨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 장애를 인정 받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이어 배씨는 7년 뒤인 2013년 2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자 추가상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국가유공자법
공상인정
군복무중우울성장애
제대후정신분열증
장혜진 기자
2015-05-04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영화배우 박상민씨 재산분할 액수 다시 산정하라" 파기환송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MBC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3) 씨가 부인 한나래(40)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이후 잦은 불화를 겪었다. 이씨는 박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박씨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도 이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사이가 틀어진 둘은 2010년 11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박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1억3000여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박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이씨는 박씨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해 지난해 박씨는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혼인파탄
재산분할
채무변제
박상민
별거
공탁금출급청구권
이혼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9
금융·보험
서울고법 판결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뇌의 작은 부분에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성모(5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1나4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보험사는 1000만원의 보험금 채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의 증상에 대해 '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I63(뇌경색증)으로 볼지,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사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뇌졸중에는 I63은 포함되지만, I69는 제외돼 있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분류코드 I63(뇌경색증)에 열공성 뇌경색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I63(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1999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졸중을 비롯한 3대질병진단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을 추가했다. 2008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보험사가 이듬해 3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지급대상
3대질병진단담보특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보험금지급기준해석
이환춘 기자
2012-11-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당시 36세 김승조檢事 기밀문서 부산 이송하다 붙잡혀<br> 72세 아들이 명예회복 나서… 관련자료 찾아 재판 승소
한국전때 북한군에 생매장 당해 사망한 검사, 59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자기 삶에서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김종규(72)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할 일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 검사로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잡혀 죽음을 당했으나 순국선열은 커녕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이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91)에서 승소했다. 59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고(故) 김승조(사망당시 36세·사진)검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지청에 근무하며 검찰 기밀문서를 부산에 전달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이행하던 중에 북한군의 추격을 받았고 피신 끝에 1950년7월 중순 고향인 전북 부안군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검사라는 이유로 북한군 정치보위부의 직접 조사를 받으며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김 검사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깊은 상처를 당한 김 검사에게 함께 감금돼 있던 부안군청년단장이 셔츠를 벗어줄 정도였다. 2달여 더 고초를 겪은 김 검사는 결국 같은해 9월26일 부안군 인근의 한 야산에서 산채로 매장당해 사망했다. 32년이 흐른 1982년 아들 김씨는 군산지청을 찾아 순직확인을 요청했으나 고인의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씨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과거사정리위는 과거사 영구보전기록 중에 김 검사를 특정할 증빙자료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대전 소재 국가기록원을 찾아 마침내 김 검사가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처음 발령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에 등록해달라”며 익산보훈지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씨는 부친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하는 김씨에게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흘려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자식된 도리를 한 것 같아 가슴이 후련합니다.” 한편 힘겨운 소송을 치른 김씨가 특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나선 ‘부안군청년단장’의 아내다. 증언대에서 증인은 속옷바람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겉옷의 행방을 물었고, 그는 고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어느 젊은 검사에게 벗어주었다고 증언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 김씨는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종규
한국전쟁
생매장
국가유공자
검사
순국선열
정부보조금
박경철 기자
2009-1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국가 책임없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소비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2287)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일대가 2000년4월께 공표한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설명서에는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콘택600에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제조사인 유한양행에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기약의 경우에도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한 점, 식약청이 그 전에도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제약회사에 지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식약청공무원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2003년12월1일 유한양행이 제조·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져 8일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페닐프로판올아민
콘택600
PPA
유한양행
감기약
감기약뇌출혈
감기약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여태경 기자
2008-03-13
가사·상속
민사일반
인천지법 조상제사·부모외면한 아들에 ‘소유권 말소’판결
증여조건 이행 안했다면 재산 돌려줘야
조상 제사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 대해 법원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01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강모(70)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땅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2007가합7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아버지 강씨의 청구취지 모두 받아들인다”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밝혔다. 원고의 청구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부인(78)을 간병하면서 2004년 거듭되는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떠밀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45%상당(영흥 소재 논, 밭, 임야 등 총 2만8,000㎡)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다. 원고는 위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아들로부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실 것’과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할 것’,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땅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3가지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제사를 모시기는 커녕 부모집에 발길을 끊고 몰래 이사한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부모를 피하고 2005년부터는 아예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 몰래 땅을 팔려다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4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단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해 아버지 강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증여
소유권
증여조건
재산상속
상속재산사전분배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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