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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원과 이 병원 소속 의사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32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돼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치료도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뇌로 전이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유족 일부승소 원심파기 신씨의 남편은 2011년 1월 배씨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간과 비장 등에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신씨의 남편은 그해 8월 다시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결국 그해 11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환자가 계속 두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이 간과해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치료과정에서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 등의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과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추가검사
이세현 기자
2019-04-18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사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적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다. 1심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뇌종양은 수개월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씨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
이세현 기자
2017-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공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6·여)씨가 "업무 중 발생한 유해물질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5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한씨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 탓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1년 7월 퇴사한 한씨는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2009년 3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근로자산재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삼성근로자뇌종양
산재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뇌종양'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삼성전자 전 근로자 한모씨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1년 7월 퇴사한 한씨는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한씨는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소송을 냈다. 한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삼성전자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의 범위에 있어 한씨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한씨가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종양이 삼성전자 재직 중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뇌종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납의 경우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지만 한씨가 업무 중 취급한 금속납은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상재해
삼성전자
유해물질
산재소송
뇌종양
근로복지공단
신소영 기자
2013-12-27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유전요인과 무관한 질병 발생…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중 유전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김용관 판사는 최근 군대에서 장기하사로 근무하다 퇴역한 이모(54)씨가 “군 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소음에 노출되면서 뇌종양이 발병한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달라”며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25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진단받은 청신경초종(뇌종양 일종)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30여년간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 청력이 떨어지고 신경기능이 저하된데다 유전적 요인을 100% 배제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원고의 발병이 군복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76년5월 장기하사로 임용돼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06년1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퇴역한 뒤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국가유공자
군복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군복무중질병
공병부대
2008-02-19
노동·근로
산재·연금
고압전류,뇌종양 발병원인이라 볼 수 없어
고압전류는 뇌종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육군 모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24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강씨가 근무 중에 전기쇼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전기적 자극에 의해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상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강씨가 받은 전기적 자극이 현대 의학상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에 관해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군부대에서 전기수리 등을 담당하는 군무원인 강씨는 97년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과 함께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18년 동안 고압전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과로와 스트레스, 전기적 자극 등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한 만큼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을 소송을 냈었다.
고압전류
뇌종양발병원인
공무상재해
요양승인신청거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성윤 기자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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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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