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모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더이상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갈등을 빚자 A씨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