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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족들에게 9980만원 지급 판결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
법원이 '오원춘 살인사건'에 늑장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1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0628)에서 "국가는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 100만원씩 모두 9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A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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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출동
좌영길 기자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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