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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자격 유지나 유리한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했더라도 피해 판매원이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피해 판매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I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560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사에 2014~2016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 등은 I사의 지역센터장 B씨로부터 "상위 직급으로 승급해야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승급을 위해 I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2018년 B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등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 등은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 총 13억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며 I사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법상 판매원에 일정수준 넘는 부담행위 금지는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 얻는 사행적 조직 방지 취지 재판부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 위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어떤 주의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이 다단계판매원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준을 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와 무관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그 자체와 관련해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원의 재산상 이익보호·손실방지 규정으로 못 봐 또 "만약 A씨 등의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판매원으로서는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한도를 초과한 부담을 진 다음, 기대와 달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지역센터장 등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더라도 I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센터장 등이 형사적 제재를 받을 뿐"이라며 "다단계판매원인 A씨 등에 대해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센터장인 B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A씨 등 일부 판매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I사는 B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다단계
방문판매법
다단계판매
박미영 기자
2020-11-16
공정거래
행정사건
하위판매원 실적 따른 후원수당없어 다단계 아니다<br>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 많아 다단계로 봐야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인가" …고법서 엇갈려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최근 고법에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1단계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 3단계 이상 상위판매원들의 수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다단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은 주로 상품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상품판매나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3단계 이상 상위 판매원들보다 대부분 바로 윗단계 상위판매원의 수당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같은 방문판매방식이 불법 다단계로 판단되면 화장품업계는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화장품 업체들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 5개 화장품업체들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을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7누3029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려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품 업체들의 1단계 판매원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로 볼 수 없고 다단계조직과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연동된 후원수당을 받고 있지도 않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을 다단계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의 요건인 '소비자'를 해석함에 있어 "1단계 판매원은 물론 2단계 이하 판매원도 반드시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7누63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단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의 상위판매원은 원고 회사의 판매원이 많아질수록 수당을 많이 지급받게 된다"며 "신규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기존 판매원들에게 유리해지는 면이 있어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많은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판매실적
하위판매원
디케이코퍼레이션
가입유치활동
박수연 기자
2008-09-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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