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주인은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물상인 A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약식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A(5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정763).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 꼬리가 짧은 개가 있다는 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개의 성장에 적합한지 혹은 위법한 것은 아닌지 더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장애 3급인 A씨가 범행 이후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위생·미용'의 목적이 있더라도 단미(斷尾, 모양을 좋게 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것)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