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성분 등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해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 등 연구자료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3185)에서 대전지법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자료목록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담배인사공사는 오는 23일 1978년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담배연구보고서 3백여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애초 5백여종의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3백여종만 보도록 하고 원본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는 정보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예 연초연구원에 가지 않는 등 거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될 주요문서는 78년부터 연구된 '저 니코틴 담배개발연구', '타르 성분', '잎담매 연기성분과 암모니아의 상관성' 등으로, 금연협의회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공사가 이미 70년대에 중독성과 해악을 알고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담배소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지법의 손해배상소송(☞99가합104973)은 원고가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을 연구한 자료 일체, 신제품개발 및 분석자료 일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문서의 표시와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하자 대전지법에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