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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
국가의 담배판매 허용은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한해 5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이석연 변호사) "담배는 인류의 오래된 기호품입니다.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박교선 변호사) 국가가 담배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흡연으로 인해 폐암진단을 받은 조모씨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8)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럿 있었지만,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조씨 등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3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흡연권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혐연권도 인정된다는 게 현재 정설이고,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건강에 관해 국가 보호 받아' 헌법 36조 3항에 어긋 흡연자들 유해성 충분히 인식… 갑자기 불법이라 할 수 없어 "법률상 청구기간 넘겨 본안 판단할 필요 없어" 각하 주장도 반면 이해관계인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담배사업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49·20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음성적으로 담배가 판매됐고 금지규정도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며 "흡연자들은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끊기도 하는 만큼 오래된 담배소비를 갑자기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 참고인들의 의견도 팽팽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제질병분류기호에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이 등록돼 있고 미국정신의학계에서도 니코틴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돼 있다"며 "담배공사는 1년에 7600억대의 단기순이익을 얻고 있지만 국민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매년 9조원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담배영업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담배사업을 포기하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씨 등의 청구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본안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씨는 오랜 기간 동안 담배를 피워왔을 것이므로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도 처음 간접흡연을 경험한 날이 헌법소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는 아닐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사업자와 흡연자를 직접 규제해 헌법 36조3항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의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오히려 담배의 제조와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과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흡연권
혐연권
담배사업법
담배
담배판매금지
좌영길 기자
2013-10-14
행정사건
대법원, "기존 업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 청구각하 원심파기
50m이내 경쟁 담배가게 지정 취소소송 가능
동네 슈퍼나 문방구 등 부수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 담배소매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를 팔아온 공모(53)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30m 떨어진 경쟁 마트에서도 담배를 판매하자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38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담배판매가 다른 영업에 부수해 이뤄지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소매인이 아닌 구내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소매인과의 사이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피해가 간접적·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02년5월부터 군산시 모 아파트 정문 옆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해 왔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가게가 2006년12월께 시로부터 담배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은 일반소매인의 경우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위치한 리 또는 동 지역은 영업소 간에 50m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씨와 경쟁가게 사이의 거리는 아파트단지 내 편도 1차선 도로를 바로 건너면 30m이고, 공단대로변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77.5m다. 1심은 공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공씨가 담배판매 일반소매인이 아니라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구내소매인에 해당된다"며 "영업상 피해는 간접적·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담배판매
영업피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거리제한
류인하 기자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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