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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02).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인천 연수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1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C 씨의 명의로 합계 379억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A 씨는 C 씨로부터 해당 다이아몬드 담보대출의 성사 및 유지를 위한 알선 등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C 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누나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C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고, C 씨가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개별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A 씨 등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수재
청탁
대출
한수현 기자
2023-09-30
민사일반
대출조건 달라져도 계약취소 못 한다
[판결](단독)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저리 대출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호텔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대출조건이 달라졌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단52065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을 분양하는 B사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고 대행사인 C사에 분양상담 등의 업무를 맡겼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8년 C사 상담사로부터 "총 분양가의 40%를 연 4% 미만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월 순수익이 180만원 정도'라는 수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받고,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41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계약체결 이후 상담상의 문제로 시행사 등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호텔 준공이 임박할 무렵 대출에 관해 문의한 A씨는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담보대출 가능금액이 분양가의 30%에 불과하고, 이자도 연 4%를 초과한다"는 답변을 듣자, "계약금 4150만원을 반환하라"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광고에 다소 과장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장 부장판사는 "상품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이어 "C사 분양상담사는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한국토지신탁이나 B사의 직원으로서 분양계약을 대리해 체결하거나 약정 등을 할 권한은 없었다"며 "공급계약서에도 한국토지신탁 등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분양조건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A씨가 상담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지계산서도 예상수익금을 계산한 것일 뿐 그 하단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의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계약 당시 A씨는 '상담상의 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토지신탁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거래
과장광고
신의칙
계약
광고
분양계약
호텔
저리대출
이용경 기자
2021-03-25
공정거래
금융·보험
[단독][판결] '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약정은 유효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더라도 그 대가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의 혜택 등을 주고 있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출 당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곽모(39)씨 등 채무자 14명이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약관은 무효이므로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446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의 약관은 근저당 설정비를 금용기관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교보생명은 자사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표준약관에서는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은 비용부담조항을 개선해 고객이 전액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선택을 하면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받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표준약관이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2003년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50만원~13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이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대출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이는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비부담
신의성실의원칙
금융거래약관
교보생명
불공정약관
홍세미 기자
2015-05-18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권 설정 비용 고객이 선택… 불공정 약관 아니다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던 종전의 조항을 개선해 선택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씨 등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 조항을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신소영 기자
2014-06-12
금융·보험
누가 부담할지 실질적 개별약정 없어…고객 부담은 불리한 약관<br> 서울중앙지법, 신한은행에 패소 판결
근저당 설정비 소송, 금융기관 1승 '2패'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출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를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1가소2521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장씨와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장씨는 대출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작년 11월 이모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370여명이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약정'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설정비부담
대출자근저당설정비부담
불공정약관
담보권자설정비부담
김승모 기자
2013-0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원 "대출때 공인인증서 등 확인해야"<br> 고객, 우리은행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허명산 판사는 지난달 11일 미국 이민자 이모씨가 "은행이 대출자 확인을 소홀히 해 내 행세를 한 노모씨에게 대출을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87063)에서 "대출금 5000여만원 중 50%인 25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의무에서 나아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출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아랫부분에 신분증 실명 확인할 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인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이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노씨의 대출금 채무를 갚았으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우리은행의 주장에 대해 "이씨가 아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의 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보대출
공인인증서
대출자확인
당사자확인
주의의무
본인확인
김승모 기자
2012-10-05
금융·보험
행정사건
개정전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br> 서울고법, 은행연합회의 公正委상대 소송 패소 판결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치러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표준약관권장처분 취소소송(☞2010누355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더욱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외관상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은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를 치르는 게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 서울고법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22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지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3억원 대출시 기존의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만 내면 된다.
채권손실액
인지세
표준약관
부대비용
설정비
근저당권
담보대출
김소영 기자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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